(제정) 2003-12-30 조례 제 2945호
(일부개정) 2008-11-13 조례 제 3250호
(전부개정) 2011-07-05 조례 제 347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3-02-20 조례 제 3678호
(전라남도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02-26 조례 제 3885호 (제명)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06-20 조례 제 4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5.2.26)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전라남도(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전라남도 조례 4999호, 2020.1.7.일자 공포,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제3조(설치 및 기능)
-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2.26., 2017. 6. 20.)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 지역 노사민정 협력방안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 지역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경제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지역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6. 20.)
-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및「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에 따른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개정 2013.2.20., 2017. 6. 20.)
제4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
- 협의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도지사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신설 2017. 6. 20.)
-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협의회 관련업무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및 협의회 도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 지역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전라남도 조례 4999호, 2020.1.7.일자 공포,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 지역 사용(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삭제 2017. 6. 20.)
-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6. 20.)
-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7. 6. 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6. 20.)
- 간사는 도 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6. 20.)
-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신설 2017. 6. 20.)
- 심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신설 2017. 6. 20.)
- 심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신설 2017. 6. 20.)
제8조(회의개최)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 6. 20.)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6. 20.)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6. 20.)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협의회 회의 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국)
-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도의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2.26., 2017. 6. 20.)
-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2.26)
-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2.26)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11조(분과실무위원회)
-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실무위원회
- 노사갈등 조정·해결 실무위원회
- 고용심의 실무위원회
-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위원회 (개정 2017. 6. 20.)
- 분과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
-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은 도를 대표하는 노동 및 사용자단체, 도, 지방노동관서, 기타 관계행정기관 등의 고용 또는 노사민정 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6. 20.)
- 분과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17. 6. 20.)
- 분과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항제3호의 고용정책실무원회는「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7. 6. 20.)
제12조(의견청취 등)
- 협의회와 분과실무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 협의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
-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도 등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
-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0., 2017. 6. 20.,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전라남도고용·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