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용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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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용ㆍ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3-12-30 조례 제 2945호
(일부개정) 2008-11-13 조례 제 3250호
(전부개정) 2011-07-05 조례 제 347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3-02-20 조례 제 3678호
(전라남도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02-26 조례 제 3885호 (제명)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06-20 조례 제 4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5.2.26)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전라남도(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전라남도 조례 4999호, 2020.1.7.일자 공포,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제3조(설치 및 기능)
  1.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2.26., 2017. 6. 20.)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 지역 노사민정 협력방안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 지역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경제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지역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6. 20.)
  2.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및「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에 따른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개정 2013.2.20., 2017. 6. 20.)
제4조(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
  2. 협의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도지사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신설 2017. 6. 20.)
  3.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협의회 관련업무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및 협의회 도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 지역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전라남도 조례 4999호, 2020.1.7.일자 공포,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 지역 사용(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삭제 2017. 6. 20.)
    •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6. 20.)
    •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7. 6. 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1.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6. 20.)
  2. 간사는 도 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3.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6. 20.)
  2.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신설 2017. 6. 20.)
    • 심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신설 2017. 6. 20.)
    • 심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신설 2017. 6. 20.)
제8조(회의개최)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 6. 20.)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6. 20.)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6. 20.)
  3.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4.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협의회 회의 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6.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국)
  1.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도의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2.26., 2017. 6. 20.)
  2.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2.26)
  3.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2.26)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11조(분과실무위원회)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실무위원회
    • 노사갈등 조정·해결 실무위원회
    • 고용심의 실무위원회
    •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위원회 (개정 2017. 6. 20.)
  2. 분과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
  3.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은 도를 대표하는 노동 및 사용자단체, 도, 지방노동관서, 기타 관계행정기관 등의 고용 또는 노사민정 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6. 20.)
  4. 분과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17. 6. 20.)
  5. 분과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제1항제3호의 고용정책실무원회는「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7. 6. 20.)
제12조(의견청취 등)
  1. 협의회와 분과실무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3. 협의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
  1.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도 등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0., 2017. 6. 20.,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6.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전라남도고용·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